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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의료혜택

  • 보청기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애인 수첩(카드)을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34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게 된다.

    이 때 보청기를 구입한 청각장애인은 위 상한액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게 되며, 실구입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급 청력장애 이상인 사람은 의료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약> 1. 지급범위 : 340,000원 한도내 2. 지 급 액 : 80% 조합부담, 20 본인부담 3. 초과부은 본인부담

예) 보청기 구입가격 대비 본인부담액

보청기 구입가격 조합 부담 본인 부담
100,000원 80,000원 20,000원
200,000원 160,000원 40,000원
250,000원 200,000원 50,000원
340,000원 272,000원 68,000원
500,000원 272,000원 228,000원
1,000,000원 272,000원 728,000원

◇ 대상 : 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 되는 사람

◇ 절차 : 동사무소 청각장애등록 후 지급범위 : 340,000원 한도내 지 급 액 : 80% 조합부담, 20 본인부담 초과부은 본인부담